영기_by 성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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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영기는 군기라고도 하며 군영에 설치한 기녀로서 주로 병사들에게 성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
러나 당송 이후로는 대외 영업을 하고  항상 문관을 접대했다. 특히 육조 시대의  영기와 가기는
모두 노예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기는 춘추말, 전국 초에 이미 출현했지만, 영기 제도의 정식 확립은  한대에 이루어졌다. 이
렇듯 영기의 원류는 이 시기에 이미 갖추어졌다. [월절서], [오월춘추]등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
전 470년경 월왕 구천은 산 정상에서 지나가는 과부를 만나게 되자, 여성을 그리워하는 군사들에
게 성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기를 증진시켰다. 이러한 일은 임시 방편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제도
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영기 제도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정자통]에 인용된 [한무제 외사]에
서는 "한무제가 처음으로 영기를 설치하여 아내가 없는 군사를 모시도록 했다"고 했다. 한무제는
재능 있고 공을 좋아하는 황제였다. 그는 해마다 원정을 나가 병사들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군
심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중요한 문제였다. 영기는 바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한왕조 때 영기가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부녀자를 군영과 억지로 짝을 지어  주는 제도가
있었다. 한나라 장수 이릉은 군대를 이끌고 관동으로 나갔다가 몇몇 강도의  아내를 진영으로 압
송해 와 병사들의 아내로 주었다. 물론 이 여자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수레  속에 던져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일을 마친 후에 목을 베었다. 이런 "억배"제는 당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
었으며, 게다가 사병의 수는 많고 부녀자는 적었으므로 여자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때문에 통치자들은 영기를 두어 병사들이 공동으로 향유하고 성욕을 발설
하도록 했다.
  위진 남북 시기 기녀의 중요한 연원 중 하나는 군대의 포로이다. 삼국간의  싸움, 오호 십육국
의 황하 유역 패권 다툼은 중국 역사상 종족의 대변동, 이동 시기였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왕
이 되었지만, 패하면 포로가 되었으며,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은 "잡호", "영호"가 되어 대대로
세습이 되었다. 북제 후주 무편 7년 3월, 잡호의 여자로 20세 이하 14세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
은 자를 모두 성에 모아 기녀로 만들었다. 둘째는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그 집
안의 여자는 기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진조의 범견이라는 자가 죽을 죄를 짓자, 그의 딸이 아버
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관기가 되었다.  또 "양나라 제도에 의하면, 대역죄를 지은  자는 어머
니, 아내, 자매 및 조카까지 연좌되며, 처의 자식과 첩의 딸은 똑같이 관의 노비가 된다. 도적질
을 한 자의 처자식은 영기가 된다"고 했다.
  당대에는 영기가 군대 안의 낙영에 예속되었다는 점에서 "영적기", "낙영  기인", "낙영 자녀"
라고도 불렀다. 영기는 군대의 "영서" 혹은 "낙영"안에서 거주하고 영장,  낙장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외출하거나 다른 손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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